전기료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처리 방법: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합니다.
작성일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발급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처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취소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공급가액을 음(-)의 수치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 사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중복 발급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처음 발급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기재합니다.
주의할 점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된 이후에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만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를 위해 다시 발급하는 등 특수한 거래 구조인 경우, 해당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여 적절한 수정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