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신청 기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요건: 수령한 퇴직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입금
효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이연(보류)됨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계좌 확인: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IRP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입금: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합니다.
신고: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환급 확인: 이미 세금이 떼이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위 신고 절차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60일이라는 기한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계산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은 향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연금외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