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받는 보험금(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저축성보험이나 종신형 연금보험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적 성격이 있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조세정책 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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