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도 소득 요건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도 합산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비과세 연금소득(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