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로 산재를 신청할 때 CCTV 영상 제출이 필수는 아니며, 영상이 없더라도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통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을 보상하는 제도로, 사고 당시의 직접적인 영상이 없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세요.
업무상 질병(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의 경우 사고성 재해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신청 단계부터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