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용역은 그 성격상 개발 기간이 길거나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 형태별로 공급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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