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구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전 허가 없이 근무하는 것은 불법 취업에 해당하여 문제가 됩니다. D-10 비자는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이나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부여된 활동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D-10 비자는 전문 직종(E-1~E-7)으로 취업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므로, 정식 취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학생 출신 구직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이나 인턴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