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6. 2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소득자: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절감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소득 구분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으십시오.
사업 관련 경비 분류: 사업소득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별도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십시오.
신고 방법 선택: 사업소득에 대해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는 각각의 소득 계산 원칙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