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는 즉시 자동차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세대 분리일로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 합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면 감면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거나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