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용역을 제공할 때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나 실습자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교재 판매는 주된 용역인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교육 용역은 국민후생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면세되므로,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교재나 실습자재 역시 교육 용역의 일부로 보아 함께 면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