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이 준공(사용개시)되기 전까지 발생한 경우, 이를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아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자산의 가치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기간 비용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