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전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거래처에 대한 친목 도모나 사례의 성격이 강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되어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판매장려금은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분류됩니다. 과거에는 사전 약정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라도 판매 촉진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된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질이 접대비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으로 위장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세무 조사 시 부인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