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물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물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거나 처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