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여금 역시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금액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지급된 금액을 평균하여 산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