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에 부과된 세액은 공제 대상 소득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