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과 단축 기간 산정 방식에 관한 문구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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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며, 단축 기간은 기본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기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 = 최대 3년
최소 사용 단위: 1개월 이상
왜 그런가요?
대상 연령: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기간 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법정 기간 최대 1년)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까지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기본 1년 + 미사용 1년의 2배인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1개월 이상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적용 시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및 기간 산정 방식(2배 가산)은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