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를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새우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여부는 가공 방식 및 판매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새우를 단순 포장하거나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 포장만 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새우를 양념, 조미료 등과 혼합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병입하여 판매하는 등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가공의 범위: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이나 원재료 그대로의 판매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우젓을 양념·조미료와 섞거나 별도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제조·가공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적용 요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로 공급받은 새우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우를 가공하여 판매하시는 경우, 구체적인 가공 방식 및 판매 형태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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