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떡케이크 제조 판매는 과세사업자인가요 면세사업자인가요?

    2026. 1. 17.

    떡케이크 제조 및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떡이나 면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떡케이크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면세 농산물을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떡케이크 제조 및 판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떡케이크 제조 판매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축제장에서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통념상 직원 경조사비로 적절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특정 계약에 따른 인쇄 용역 과세 대상 여부 알려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