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특정인과 계약에 의해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인쇄업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 (계산서 발급 가능): 출판업자가 자체 기획 등에 의해 도서를 출판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2-1: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해당 용역이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2001. 3. 23.자 제도46015-10220):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의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면세되는 도서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쇄업: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인쇄물을 제작하는 사업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인쇄업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원고를 제공하고 출판사로부터 편집,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