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과 비과세 물품을 함께 구매하고 대금의 일부를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원화 결제분은 비과세 물품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비과세 물품 결제 후에도 원화 결제 금액이 남는다면, 해당 금액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한 원화 결제분으로 간주되어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물품을 먼저 원화로 결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에도 원화 결제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한 원화 결제분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