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있으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사업소득 금액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불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