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자산 비율이 30% 이하일 때 창업으로 인정받는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 1. 17.

    인수한 자산 비율이 총 사업자금의 30% 이하일 때 창업으로 인정받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창업 인정 요건 충족:

    • 인수 자산 가액이 전체 자산 가액의 30% 이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창업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요건(매출액, 고용, 독립성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 세액감면 신청:

    •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관련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재무상태표 (인수 자산 비율 증빙용)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기타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 증빙, 고용 관련 서류 등)

    이러한 절차와 서류를 통해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하고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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