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이 비과세 소득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7.
가족요양급여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가족요양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해당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나이 요건 및 생계 요건을 만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요양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고, 가족요양급여 자체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금액이 0원이라면 소득 요건은 충족됩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자녀)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부양가족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비 송금 등 실질적인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급여 자체는 소득 금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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