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경조사비로 사회 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 경조사의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직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부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갖추더라도 세무상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