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7.

    의료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을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2. 통합 고용 세액공제: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의 경우 인당 450만 원에서 1,55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 복귀 시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3.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 2024년까지 적용되는 혜택으로, 고용이 늘어난 인원의 사회 보험료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청년 또는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근로자는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통합 투자 세액공제: 의료 기기 등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위치한 병원은 최초 투자 및 대체 투자 모두 공제 가능하며, 과밀억제권역 내 병원은 최초 투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5.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또는 인력 개발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공제율이 높고 받기 쉬운 편입니다.

    이 외에도 공동으로 의료 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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