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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작성 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항목에 화물차량 구입비와 번호판 구입비를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2026. 1. 17.

    간편장부 작성 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항목에 화물차량 구입비와 번호판 구입비를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화물차량 구입비: 차량 구입비는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자산 증감 항목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번호판 구입비: 번호판 구입비 역시 차량과 함께 취득하는 부대 비용으로 간주되어 차량 구입비에 포함하여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이익만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 차원에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구입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특정 조건(예: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 초과 등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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