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항목에 화물차량 구입비와 번호판 구입비를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화물차량 구입비: 차량 구입비는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자산 증감 항목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구입비: 번호판 구입비 역시 차량과 함께 취득하는 부대 비용으로 간주되어 차량 구입비에 포함하여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