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대급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전자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대급금은 매입세액으로서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되며,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 시에는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과 상계 처리됩니다.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 시점): 차변: 부가세대급금 (매입 부가세액)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실제 지급액)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과 상계): 차변: 부가세예수금 (매출 부가세액) 대변: 부가세대급금 (매입 부가세액) (만약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미지급세금'으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시: 차변: 미지급세금 (납부할 부가세액) 대변: 보통예금 (실제 납부액)
부가가치세 환급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경우, 부가세대급금 계정에서 환급받을 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환급 시에는 '보통예금'으로 입금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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