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200만원일 때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1. 17.

    연봉 4,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 4,200만원의 25%는 1,050만원이므로, 1,0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추가 공제 항목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 4,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총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며, 추가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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