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월 100만원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총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수외소득(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씩 수령하는 경우 연간 총 수령액은 1,200만원이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그 합계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며, 납부하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에 대한 운용수익 등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