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자녀의 급여가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7.
군 복무 중인 자녀가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모님께서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군 복무 중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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