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반영 방법

    2026. 1. 17.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특별활동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 특별활동비:

    1.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재료비 등 포함)는 공제 대상입니다.
    2. 체육활동비 및 학원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교육비 항목: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등 실비 성격의 비용
    • 문화센터 및 방문 학습지 활동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반영 방법: 어린이집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국세청에 전산으로 제출하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을 조회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기간 이후(보통 1월 15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어린이집에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외에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자녀 관련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는 어떻게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