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제과점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 제조업 중 제과·제빵업의 경우 106분의 6이 적용됩니다.
      •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음식점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9분의 9가 적용되며, 연 매출 2억 원 초과 음식점업은 108분의 8이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 제조업의 경우 102분의 2가 적용됩니다.
      • 음식점업의 경우 106분의 6이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빵, 케이크 등)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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