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합계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만약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접대비 등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 사실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추계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공된 고추가루는 과세 대상인가요?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명절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