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된 고춧가루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고추를 분쇄하여 포장한 경우로서 고추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열처리, 발효, 조미 등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 고추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퇴직연금(IRP) 납입액을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매입으로 접대비 항목을 결제한 경우 부가세 불공제 여부에 대해 알려줘.
활동지원급여비용 환수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