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접대비 지출액 전체는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표기 시 음수(-) 없이 기재된 금액이 환급금인가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공제부금이 자산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줘
주택청약 납입 내역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