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납입 내역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 17.
주택청약 납입 내역으로는 월세 세액공제를 직접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및 비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며,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려면, 해당 연도에 월세액을 지급하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월세 계약서, 월세 지급 증명 서류 등)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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