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대표 퇴임 등의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납입한 공제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 마련 및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납입하는 공제부금은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공제금 수령 시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그 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세 등이 부과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