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비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및 조건:

    1. 대상: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
    2. 한도: 1인당 연간 50만원
    3. 공제율: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4. 증빙: 학교에서 공동구매로 구입했거나 교복 전문점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았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교복 구입비로 50만원을 지출했다면, 15%인 7만 5천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자녀별로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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