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및 조건:
예를 들어,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교복 구입비로 50만원을 지출했다면, 15%인 7만 5천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자녀별로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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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