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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대표 결혼 축의금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17.

    거래처 대표의 결혼 축의금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며,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접대비의 범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거래처 대표의 결혼 축의금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2. 경조사비 한도: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지급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증빙자료: 축의금 지출 시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하며,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도 캡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비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 대상, 일시, 사유, 금액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면 세금 신고 시 도움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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