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소득 확인은 홈택스에서 자녀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의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