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 시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신규사업자는 첫해에 한해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적게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장부 작성을 통해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대행 매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는 직전연도 10억인가 당해년도 10억인가?
직전 연도 신규사업자의 당해 연도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매출 환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