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신규사업자의 당해 연도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매출 환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1. 17.
신규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에는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당해 연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출 환산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당해 연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2025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신규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을 중도에 폐업하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