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했는데
2026. 1. 17.
알바생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알바생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는 근로자의 근무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거: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알바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및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참고: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합니다.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를 통해 사업장 성립 신고 및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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