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나요?

    2026. 1. 17.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서면 조사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되는지는 조사 결과와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면 조사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상 당연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고, 혹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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