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숙사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17.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며 월세 또는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일 것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 계약자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것.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숙사 비용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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