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공급 시 특수관계인 범위에 법인 직원이 포함되나요?
2026. 1. 17.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법인 직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따르며, 여기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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