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연면적은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의미하나요?

    2026. 1. 17.

    건물 연면적은 사업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공간은 연면적에 포함되는 전용면적에 해당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 계산 시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전용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별도로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클수록 연면적도 커져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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