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해당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공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각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각자 공제받거나,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한 명의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비 공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