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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했을 때 계정과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7.

    개인카드로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계정과목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예: 직원 식대, 건강검진 관련 비용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거래처 접대를 위한 지출(예: 거래처 선물, 식사비 등)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대비 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여비교통비: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소모품비: 사무용품 구매 등 소모품 구입 비용은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5. 가지급금: 만약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추후 회사에 변제할 성격의 비용이라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명확한 계정과목이 확정되면 대체 분개합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든, 지출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비 처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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