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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www.4insure.or.kr'을 입력하거나, 검색 엔진에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4대사회보험'으로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개인과 달리 사업장은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 실명 인증: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 인증을 진행합니다. 단, 설립된 지 3일 이내의 사업장은 국세청 자료 연계 문제로 실명 인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 입력: 기존 사업장관리번호가 있다면 연동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등록: 민원 신고 및 증명서 발급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센터는 자체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은행, 증권, 보험용 인증서 또는 범용 개인/기업 인증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세금용 인증서, 사설 인증서는 사용 불가)
    3. 로그인: 회원가입 후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로그인의 경우 민원신고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찾거나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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